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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72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7. 6., 2026. 10.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6., 2026. 10.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임실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임실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ㆍ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3조의2

수당의 지급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6. 10. 6.>
②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제5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