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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 규칙자치법규 211271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1-06-16공포 2021-06-16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자로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공사용 기구보유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삭제

삭제 <2020.07.15.>

제6조

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예치삭제

삭제 <2020.07.15.>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4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행정지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 6개월
2. 이 규칙에서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 1개월
3.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 2개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행의 정지조치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대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설업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삭제 <2020.07.15.>
3. 6개월 이상 휴업을 지속하였을 때 <개정 2020.07.15.>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인가취소 후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청문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