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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71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42조의4제5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와 우선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3조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15.> 1.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3.11.15.> 2. 임실군의회 의원 3. 관내 산업단지 관련 기업인 등 <개정 2023.11.15.> 4. <삭제 2023.11.15.> 5.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3.11.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15.>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우선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군수는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협력업체
4. 군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 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

우선분양 신청 등

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 중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