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42조의4제5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와 우선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42조의4제5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와 우선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15.> 1.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3.11.15.> 2. 임실군의회 의원 3. 관내 산업단지 관련 기업인 등 <개정 2023.11.15.> 4. <삭제 2023.11.15.> 5.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3.11.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관리 담당으로 한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협력업체
4. 군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 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 중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