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된 사선대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단의 사선대관광지확장개발조성사업(이하 “사선대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용지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2.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내의 부지매입 및 용지분양을 말한다.
3. “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선대 관광지 내에 관광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시행청이 아닌 제3자 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토지분양은 군수가 행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입한다.
② 관광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사선대관광지 조성지 내의 시설부지의 분양가격 산정, 분양면적 및 분양업체의 적응성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선대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선대 관광지 조성 분양가격 산정 및 면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입주희망자(법인)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③ 위원은 관광계 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관련실과장 5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애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개정 2020.02.04.>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조성지 또는 조성예정지는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실수요자에 우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분양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서의 서식과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분양계약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② 군수로부터 입지지정을 받은 실수요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지지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의 기간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입지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금지)
① 분양받은 자가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대여ㆍ전매)해서는 안된다.
② 타인에게 양도(대여ㆍ전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납부일을 지정하여 납기연장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호 비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기타 보상비
3. 사선대관광지 조성사업 및 동 부대시설비
4.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5. 기채 이자
6. 기타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군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설 입주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지정 신청당시 선수할 수 있다.
군수는 조성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의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대금 납부기한
2. 시설의 내용 및 사업기간
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4. 임의양도(대여ㆍ전매)금지
5.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계약금 및 구조물에 대한 귄리 포기
6. 권리 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7. 계약 해제 조건
8. 소유권 이전 시기
9. 정산방법
10. 첨가 등기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분양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분양지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양도(대여ㆍ전매)하였을 때
2. 분양대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분양계약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치 않고 임실군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법령 등의 제한 또는 시행청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군수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납입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고 동 분양지를 타인에게 재분양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규정된 제반시설을 소정기한 내에 성실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①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자가 계약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에는 환매등기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시설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소유자가 전매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뜻을 첨기등기 하여야 한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등을 준용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