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 9., 2024. 10. 23.>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 9., 2024. 10. 23.>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실장ㆍ담당관ㆍ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2025. 10. 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 10. 23., 2025. 10. 1.>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1.03.15., 2025. 10. 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①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08.30 규칙 제0901호><개정 2006.06.30 규칙 제0967호> <개정 2016.7.1.> <개정 2019.1.9.> <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2025. 10. 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국장 또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3.15., 2025. 10.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다른 국,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인접 시ㆍ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해서는 안 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