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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270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임실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 계획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신설 2026. 1. 2.>
8.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신설 2026. 1. 2.>
9.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신설 2026. 1. 2.>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 1. 2.>

제6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위탁 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4.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유형 변경
2.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3.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4.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개정 2026. 1. 2.>
④ 군수는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⑤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계약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서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책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계약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외 목적에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17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 평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의 임ㆍ직원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야기된 때
3.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평가 및 감사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4. 수탁기관이 군수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6.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카드 작성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