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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7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