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임실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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