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6.7.1.>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보증액(감정가격)7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신용보증의 경우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7.1.>
② 제1항의 주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채무내용 변경승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사업 내용이 객관적으로 판단 10퍼센트 이상 변경이 될 경우.(단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하여 타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 사업의 내용이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외한다)
2. 채무담보액이 당초 담보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3. 채무내용변경 중 채무보증액 2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채무보증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삭제 <2016.7.1.>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