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68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2-05-01공포 2012-05-01공포번호 2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임실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