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신설 2011.06.15>
장례식장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임실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
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
4. 사무실
5. 주차장 등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① 장례식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체 발인 일까지 임실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때
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사망자가 사용허가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실군에 등록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
나.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군수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주선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은 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개정 2018.2.1.>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8.2.1.>
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
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시에는 의사의 검안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시에는 즉시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