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68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임실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 >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임실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

지급의 한도삭제

삭제 <2020.10.13.>

제5조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

① 임상연구과제 평가를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은 임상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11.15.>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

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과제가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과제 내용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워원회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