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초음파검사(의과계 진단), 치과(치석제거), 병실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2025. 5. 19.>
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의뢰한 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5. 5. 19.]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삭제 <2020.10.13.>
① 진료비, 수수료 등은 그날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 수납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한다. <본조신설 2014.4.1>
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본조제목개정, 개정 2014.4.1><개정 2018.8.31., 2025. 5. 19.>
② <삭제 2014.4.1>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② <삭제 2014.4.1>
보건의료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차량운행허가서 발급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25. 5. 19.>
① 운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1. 환자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할 경우 4. 삭제 <2006.05.08 조례 제1779호> ② 구급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본조제목개정 2014.4.1>
<삭제 2014.4.1>
① 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운전원은 구급차량 운행 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4.1>
삭제 <2025. 5. 19.>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14.4.1> <2016.06.01.><개정 2018.8.3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필요하거나 법정감염병 및 행려병자(행려사망자 포함)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구급차이송처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9호> <개정 2014.4.1><개정 2018.8.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4.1> <단서삭제 2014.4.1>, <개정 2025. 5. 19.>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개정 2014.4.1>
가. <삭제 2014.4.1>
나. <삭제 2014.4.1>
다. <삭제 2014.4.1>
라. <삭제 2014.4.1>
마. <삭제 2014.4.1>
바. <삭제 2014.4.1>
2. 진료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 <전문개정 2014.4.1><개정 2024.4.24., 2025. 5. 19.>
3. 삭제 <2025. 5. 19.>
4. 삭제 <2025. 5. 19.>
③ 삭제 <20226. 4. 24.>
④ 이송 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이송처치료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⑤ 제1항과 제2항의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에 한한다.[신설 2006.05.08 조례 제1779호] <개정 2014.4.1>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 중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