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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268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4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와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5.01 조례 제1290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개정 2018.8.31., 2025. 5. 19.>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험수가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5조

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ㆍ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제6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3호> <개정 2014.4.1>

제7조

그 밖의 수가

초음파검사(의과계 진단), 치과(치석제거), 병실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4.1> <개정 2016.06.01., 2025. 5. 19.>

제8조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의뢰한 자에게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5. 5. 19.]

제9조

검사, 시험 의뢰삭제

삭제 <2020.10.13.>

제10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삭제

삭제 <2020.10.13.>

제11조

시험성적서 발급삭제

삭제 <2020.10.13.>

제12조

시험결과의 공고금지삭제

삭제 <2020.10.13.>

제13조

성적원본의 말소삭제

삭제 <2020.10.13.>

제14조

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등은 그날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납입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등 수납금은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6조

운행허가신청

① 구급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여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통보로써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본조제목개정, 개정 2014.4.1><개정 2018.8.31., 2025. 5. 19.>
② <삭제 2014.4.1>

제17조

구급차 이송처치료 징수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차량운행허가신청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② <삭제 2014.4.1>

제18조

운행허가서 발급

보건의료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차량운행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자수송을 위한 경우에는 차량운행허가서 발급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25. 5. 19.>

제19조

운행순위

① 운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1. 환자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할 경우 4. 삭제 <2006.05.08 조례 제1779호> ② 구급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본조제목개정 2014.4.1>

제20조

<삭제 2014.4.1>

제21조

운행

① 운전원이 구급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운전원은 구급차량 운행 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4.1>

제22조

삭제

삭제 <2025. 5. 19.>

제23조

준용규정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14.4.1> <2016.06.01.><개정 2018.8.31.>

제24조

수수료, 구급차 이송처치료 및 진료비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필요하거나 법정감염병 및 행려병자(행려사망자 포함)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구급차이송처치료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조례 제1779호> <개정 2014.4.1><개정 2018.8.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4.1> <단서삭제 2014.4.1>, <개정 2025. 5. 19.>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전문개정 2014.4.1>
가. <삭제 2014.4.1>
나. <삭제 2014.4.1>
다. <삭제 2014.4.1>
라. <삭제 2014.4.1>
마. <삭제 2014.4.1>
바. <삭제 2014.4.1>
2. 진료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 <전문개정 2014.4.1><개정 2024.4.24., 2025. 5. 19.>
3. 삭제 <2025. 5. 19.>
4. 삭제 <2025. 5. 19.>
③ 삭제 <20226. 4. 24.>
④ 이송 당시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이송처치료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⑤ 제1항과 제2항의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에 한한다.[신설 2006.05.08 조례 제1779호] <개정 2014.4.1>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제25조

환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 중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