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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반상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267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1999-10-20공포 1999-10-20공포번호 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③ <삭제 1999.10.20 규칙 제0828호>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 군, 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해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5 규칙 제0258호]
9. 기타

제4조

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제4조

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제6조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반장제 실시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 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 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