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민의장은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자 및 임실군출신자로서 조례 제3조 각항의 해당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 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09.03 규칙 제0798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의 공적으로 군민의장을 받은 자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내 각 기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등(이하“추천기관”이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②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개정 2020.4.14.>
3. 명함판 칼라사진 5매
4. 기타 공적 증빙서류
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업원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모든 결정사항은 위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한다.
① 소위원회별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문별 간사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1993.09.01 규칙 제0698호><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3.21 규칙 제0874호><개정 2010.10.04 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1. 문 화 체 육 장 ― 문화체육과장 4. 애 향 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
2. 산 업 장 ― 농업축산과장 5. 효 열 장 ― 주민복지과장
3. 공익 새마을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
② 각 간사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군민의장증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 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