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임실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임실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1. 문화체육장
2. 산 업 장
3. 공익새마을장
4. 애 향 장
5. 효 열 장
군민의 장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체육 등 향토문화창달과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2. 산업장은 사업장 공공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3. 공익새마을장은 새마을사업, 공공산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4. 애향장은 자랑스런 임실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헌신한 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효행의 미풍양속을 귀감을 실천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 효부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ㆍ과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7호> <개정 2020.02.04.>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후보자가 3명 이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2호>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1]”의 군민의장과 “[별표2]”의 군민 의장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군민의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