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67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제2조

결정

①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임실군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0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9호>
② 읍ㆍ면민의 날은 해당 읍ㆍ면 문예ㆍ체육행사 등 관련 위원회ㆍ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3조

기념행사 거행

①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12. 31.]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4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5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① 삭제 <2024. 12. 31.>
② (삭제 <2024.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