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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267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8.02 규칙 제0695호> <개정, 2019.05.0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부서)으로부터 인가, 허가,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담당관ㆍ과ㆍ원소를 말한다.<개정 2014.10.1> <개정 2015.12.31., 205. 2. 3.>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임실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2호> <개정, 2019.05.01.> <개정 2020.4.14., 2025. 2.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0.4.1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경제교통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종합민원과장 <개정 2022. 12. 30., 2024. 10. 18., 2025. 2. 3.>
2. 위촉직 위원: 민원관련 부서의 장, 접수민원 해당지역 읍면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장,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1.>
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개정, 2019.05.01.>
⑤ 제3항제2호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1.2.1.>

제4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봉사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01.>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4.10.1>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개정 2021.02.01.>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4.10.1> <개정, 2019.05.01.> <개정 2021.02.01.>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1.02.01.>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21.02.01.>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21.02.01.>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신설 2021.02.01>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개정 2021.02.01.>
8. <삭제, 2021.02.01.>
9. <삭제, 2021.02.01.>
10.<삭제, 2021.02.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신설 2014.10.1>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신설 2014.10.1>
3.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신설 2014.10.1>

제7조

위원회소집 및 의결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4.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원접수부서는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 <개정 2021.02.01.>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1993.08.02 규칙 제0695호><개정 2014.10.1>
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
1. 심의안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개정 2014.10.1> <개정 2021.02.01>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개정 2014.10.1> <개정 2021.02.01>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개정 2014.10.1>
4. 법령, 예산 및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전문개정 2014.10.1>

제9조

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원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1>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9.05.01.>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02.0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업무팀장)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1.02.01>

제12조

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실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1.> <개정 2021.02.01., 2025. 3. 4.>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