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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267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00-07-31공포 2000-07-31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이나 재택전자 민원을 이용하여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 수수료”라 한다)를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ㆍ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라인계좌 개설

①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3개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소속의 군지부 및 각 지점에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 기타 온라인이 가능한 시중은행에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한다.
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예금주의 명칭은 임실군 군ㆍ읍ㆍ면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수수료 입금

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 속달 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수수료 출금

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임실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

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

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ㆍ출금 및 정산 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민원업무담당, 읍면은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