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50호>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신설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나. 사업소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의 장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05.08 규칙 제0964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자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08 규칙 제0964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02.11 규칙 제0528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1989.02.11 규칙 제0528호>
①물품관리인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89.02.11 규칙 제0528호>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원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규칙 제0550호> 1. 본 청 ㆍ부 군 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읍ㆍ면 ㆍ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주무과장 - 단가 1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9.02.22 규칙 제0528호> <개정 2020.02.04.>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1989.02.11 규칙 제0528호>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2006.05.08 규칙 제0964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