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09:00 ~ 19: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
2. 동절기 : 09:00 ~ 18: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