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66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임실군 문화원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개정 2024.4.24.>

제3조

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문화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① 문화원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7.06.08.>
②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및 보훈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50% <개정 2020.03.13.>
3. 군이 개최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의 경우: 100%
4. 임실군민(단체포함)이 이용한 경우: 50%
5. 그 밖에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 50%

제6조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06.08.>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 문화진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7.06.0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제8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개정 2017.06.08.>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6.0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