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에서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하여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문화예술품의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2. 민속문화보존을 위한 관계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3. 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
4. 그 밖에 문화시설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시설 위탁 운영 시 운영비는 문화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 보존ㆍ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군수는 문화시설의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시설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특정회사ㆍ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과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를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주관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행사의 경우②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같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전날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전 날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조리한 음식물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