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이 규칙은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단체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개정 2024.4.24.>
2. 전승, 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및 학생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
5.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수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① 무형유산 전수생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추천서를 접수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임실군 무형유산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며, 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개정 2024.4.24.>
4. 향후 군의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4.4.24.>
② 전수생 선발인원 및 전수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형유산 전수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24.>
④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5.〉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보조가 불가능 할 때 <개정 2024.4.24.>
2. 교육 및 공연,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단체에 이적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
⑤ 군수는 전수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승활동비 등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별표 3”과 같이 하되, 급수별 지원규모는 총액 범위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
② 조례 제7조제3호의 특별지원금은 전승활동이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는 전승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보존회원의 등급 및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여 그 내용을 전연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보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4.24.>
2.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3. 사업계획서(소요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포함)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15.〉
1. 법령과 조례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산정의 적정 유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 보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7. 15.〉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