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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65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2025. 5. 1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국가 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임실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제3조

지원 등

군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 전승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4조

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

제5조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

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1. 년 1회 이상의 문화축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행사 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전개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6조

전수생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②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무형문화의 우수학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임실군 무형유산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④ 전수비의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

제7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서 그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
3.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8조

문화축제 행사

①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는 보조금과 문화축제 수익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조금을 임실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무형유산의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07.05., 2025. 5. 19.>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4.24.>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3.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축제행사의 기본계획 심의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4. 무형유산의 공연 및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 <개정 2020.02.04.>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제12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07.05.>

제15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2024. 12. 3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