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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64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도서관”이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임실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이하 “자료”라 한다)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 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ㆍ인쇄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로 하되, 도서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립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재난ㆍ재해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3.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사용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복사 등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또는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8조

사용료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0조

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 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나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료 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2.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변상
3.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증 자료 중 열람 도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또는 이용가치의 상실
2. 오염ㆍ훼손 또는 파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자료 중 전년도 비도서자료, DVD 영상물, 잡지 등은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이용 안내 등의 봉사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관광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25. 2. 1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서관, 문화계, 교육계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도서관 이용자 및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제21조

위원회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독서문화진흥 지원

①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 문화발전을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 및 문화사업을 전개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 경품,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25조

포상 등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