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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64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29> <개정 2015.9.30.>〈개정 2022.1.10.〉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임실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30.>

제3조

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개정 2015.9.30.>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ㆍ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30.>
③ 10가구 이하의 행정리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④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되,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개정 2018.2.1> <개정 2019.10.31.>
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9.30.>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1995.11.15 조례 제926호>

제5조

삭제

삭제 <1996.04.10 조례 제926호>

제6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7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4.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8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

제8조의2

사기진작

<개정 2016.10.14>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1986.04.10 조례 제0926호]
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6.10.14>
1.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2. 직무교육 및 산업 시찰
3. 이장 체육대회 및 단합 행사
4.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보험
5. 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0. 17.>

제8조의3

< 삭제 2016.10.14>

제9조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0조

이장의 교체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본조 전문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1조

단체행동 금지삭제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제12조

근무

① 이장의 정위치는 이장거소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이장은 월 1회 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이장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 또는 장 날일 때에는 다음 날로 한다.
④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⑥ 삭제 <2000.09.28 조례 제1576호>

제13조

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제14조

이장협의회

① 행정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임실군 이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3.]

제1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2. 당해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7호>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6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7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9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1 조례 제1005호>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2조

명예반장제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반장제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3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주민의 호선을 통하여 선출한다.<개정1999.10.11 조례 제1507호> [신설 2005.05.31 조례 제1743호]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9호>
③ <삭제 2005.05.31 조례 제1743호>
④ <삭제 1999.10.11 조례 제1507호>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4조

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개정 2015.9.30.>
2.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각종사업ㆍ공사의 계약과 수익금의 관리ㆍ청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 <개정 2015.9.30.>
7.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5.05.31 조례 제1743호>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합 관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④ 삭 제 <1998.10.07 조례 제1466호>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8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0.13]

제29조

간사

① 간사는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5.04.10 조례 제0926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0조

회계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04.10 조례 제0926호>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2조

규약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10.13]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