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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264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7-07-06공포 2017-07-06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

제2조

이장의 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02.28, 2012.07.02, 2017.07.06.>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17.07.06.>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7.07.06.>
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신설 2012.07.02><개정 2017.07.06.>

제3조

이장의 추천

①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호선을 거쳐 선출된 사람을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
②<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제4조

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11.02.28, 개정 2017.07.06.>

제5조

임명

①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07.06.> ②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1 규칙 제0950호> <개정 2011.02.28> ③이장의 임기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07.06.>

제5조의2

임명제한

선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11.02.28><개정 2017.07.0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7.0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4.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7.07.06.>
6.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개정 2017.07.06.>

제6조

면직

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1.02.28> <개정 2017.07.06.>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청 하였을 때
5. 해당 분리에서 타 지역(분리포함)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6. 품위 손상과 관련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