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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64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신설 2015.9.30.>

제3조

공동시설등록

①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 전문개정 2015.9.30.>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개정 2015.9.30.>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개정 2015.9.30.>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9.30.>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1. 공공요금,냉ㆍ난방비,식료품비 등 운영비
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

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9.30.>
1. 운영비(매년 11월 중0
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7조

삭제

삭제 <2015.9.30.>

제8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자 전원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