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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64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실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임실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주민부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로서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2016.10.14>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각 호 전문개정 2016.10.14>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제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시에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7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