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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63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란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버스 이용료”란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복지교통카드”란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버스 이용에 필요한 단일요금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6.06.01.>

제3조

지원대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탑승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버스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개정 2019.10.15.>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군정 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대상자는 임실군에「주민등록법상」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지원액

① 버스 이용료는 군수가 복지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회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6.06.01.>
② 교통카드 요금은 단일요금인 1회당 1,000원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6.06.01.>

제4조의2

지원 및 이용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④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제5조

비용의 신청

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중교통약자의 교통카드 탑승 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제8조

비용지원 중단

① 버스 이용 우대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비용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보고 등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1.>

제10조

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