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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263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4>

제3조

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