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의거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도록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3.11.15.>
가.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슈퍼마켓ㆍ편의점등 종합소매업에서 매장면적의 1/3이상 게임, 문구, 만화등을 취급하기 위한 판매시설이나 장치를 갖춘 영업소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
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사.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5.>
1. 역 ㆍ 공항 ㆍ 버스터미널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 ㆍ 군부대 ㆍ 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점포
④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추첨방법, 기타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