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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1262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임실군과 전북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 및 상설 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고추상설판매장(이하“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

판매장설치

판매장은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09.30 조례 제1995호>
1.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2.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3. 삭제 <2011.09.30 조례 제1995호>

제3조

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추 등 우수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
2. 농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휴게소 및 전문 토속음식판매
3.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홍보
4. 전시 및 상설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5.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제4조

판매장운영방법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판매장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용도

①판매장에는 농특산품 전시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위탁 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 변경시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 허가 기간 만료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판매장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생산자 표시판매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

①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판매장장과 원을 두며 판매장장은 농촌활력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4.09.22 조례 제1716호><개정 2010.10.04><개정 2014.12.31>
②판매장을 사용허가(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관을 두되, 지도감독관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개정 2014.12.31><개정 2018.11.15.>
③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고추등 농ㆍ특산품의 전시 및 상설판매
2. 판매장의 시설관리
3. 판매장 운영의 지도, 감독
4.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군직영에 한함)
5. 월말결산 및 회계관리(군직영에 한함)
6. 농특산품의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정보수집 및 홍보
7. 기타 전시 및 상설판매장 운영사항 등

제9조

운영위원회구성

①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6호><개정 2008.09.22 조례 제1856호><개정 2010.10.04><개정 2014.12.31><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 2025. 2. 11.>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및 판매업자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 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협의 결정
4. 판매장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결정
6.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조직

①제7조의 판매장장외에 판매장의 직접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임실군직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임명한다.

제13조

복무

군수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①판매장 운영관리의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익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판매장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일계표

①판매장의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판매장장은 판매자 운영상 필요한 금액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익월 10일한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산보호

군수는 판매장 사업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직영ㆍ위탁)

제18조

사용, 위탁허가

①판매장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위탁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반드시 임실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원에 등록된 공인된 단체에 한한다.
③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계약체결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민단체(농어촌특산단지 군연합회,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4-H 군연합회)
2. 생산자 단체(농협, 축협)
3. 영농조합법인
4. 기타 단체
5. 개 인
④판매장의 시설 용도에 따라 쌍방이 계약 체결하여 이를 준수한다.
⑤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사용료등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2개월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①판매장 사용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특산품홍보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수입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 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①제18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의 관리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는 지도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판매장의 위탁사용인은 제2항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1천만원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산보호

판매장 위탁사용자는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판매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판매장장은 판매장 운영이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이상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실군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판매업종 및 시설용도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제8조

감사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