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ㆍ축 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업자
2.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과 산지일반 및 특산단지 가공업자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위농협장, 축산어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단위농협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 조합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 및 환경, 입지조건, 상품성, 안전성, 특화도, 상품경쟁력, 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군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접수기관장을 경유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접수기관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장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 품질의 우수성 및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제조 유통등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① 공동상표에 대한 권리는 임실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관리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산자 대표
2. 농ㆍ축협, 산림조합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
4. 업무관련 실과소장
5. 기타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품목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3월)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기관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산과정, 환경, 입지여건,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여부 등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3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대리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대리자)는 공동상표 품질검사비용,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 등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접수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기관의 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1월10일 , 7월10일 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