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임실군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임실군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농어촌에서 생산, 출하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등을 총칭한다.
2.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①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품목은“별표2”의 품목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정품목 중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위농협장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여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 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특성 및 보존기간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품목의 출하가 진행중이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공동상표의 모양은“별표1”과 같다.
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 간사는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4><2014.12.31><개정2018.8.31.>
③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를 도용,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