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업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위탁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단체장 3인과 위원장이 군청내 담당관ㆍ과ㆍ원장 중에서 선출한 4인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농업인회관 운영의 위탁운영자 및 개별 입주단체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회관 사용료의 결정
3. 농업인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
4. 기타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에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3. 조례 제3조에 의한 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업인회관내 관리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농업인회관 위탁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