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농업인회관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2-2번지와 이도리 278-1번지에 둔다.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주요 농정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소
2. 농업생산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2.08.11.>
① 농업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①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8.11.>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
1.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및 농업인 단체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비영리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2.08.11.>
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 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내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2.08.11.>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