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활력화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활력화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활력화”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4.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마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6. “로컬푸드(Local Food)”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및 이러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식품 등을 말한다.
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커뮤니티비지니스(Community Business)”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8. “사업주체”란 단체, 법인, 주민 등 활력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2.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3. 주체와 행정 간의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활력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업농촌활력화 비젼과 목표
2. 농업농촌활력화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 및 협력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 정책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농촌활력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활력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활력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활력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농촌활력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을공동체 대표
4. 농업농촌활력화 업무담당 과장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소속 대표의 직에서 교체된 경우
4.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쟁력 강화
2. 마을공동체 만들기
3. 로컬푸드
4.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5. 귀농귀촌
6. 그 밖의 군수가 농업농촌활력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품목 육성과 생산조직화를 촉진하는 사업
2. 산지유통 활성화 위한 사업
3. 농산업 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4. 친환경 자원순환농업 기반조성 및 확대사업
5. 지역농업 주체 육성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6. 그 밖의 군수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능 회복 사업
2. 농촌관광, 도농교류, 가공산업 확대를 위한 시설 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3.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교류ㆍ학습ㆍ교육 사업
4. 마을공동체 위원장 및 사무장 운영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단지 조성
2. 마케팅 홍보 및 교육
3. 직거래 장터 등 유통 판매 지원
4.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기획 생산단지 조성
5. 그 밖의 군수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육성을 위한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원
2.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인재육성과 역량강화 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력활동 및 호혜적 협동조합
5. 그 밖의 군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은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사업과 같다.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 사업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농촌활력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농업농촌활력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단체의 기본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전문가, 단체, 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력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활력센터(이하“활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활력센터는 사무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팀, 로컬푸드지원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팀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활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센터 자체의 역량강화
2. 지역 공동체 사업 및 주체의 발굴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회나 장소,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반 구축
4. 지역의 각종 향토자원 발굴과 사업으로의 연계
5. 새로운 지역공동체 사업 모델을 발굴 및 사례 구축
6. 지역 공동체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정책 제안 및 제도 마련
8. 도농교류, 로컬푸드,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
9. 그 밖의 농업농촌활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활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