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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1261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8-08-31공포 2018-08-31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소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지정대리

① 농촌지원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업무담당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지원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 전항 개정 1998.10.07 규칙 제800호>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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