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61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 사용자

농업기계 임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시간은 08:00~18:00까지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가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임차인이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험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하고 입고 전 담당자에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⑤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징수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일 기준으로 부과 ㆍ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1일 사용료의 1.5배를 부과ㆍ징수하고 반납기간이 3일을 초과 할 경우 강제 회수한다.

제5조

대체휴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비치대장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