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시간은 08:00~18:00까지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가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임차인이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험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하고 입고 전 담당자에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⑤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일 기준으로 부과 ㆍ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1일 사용료의 1.5배를 부과ㆍ징수하고 반납기간이 3일을 초과 할 경우 강제 회수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