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및 권역별 지정장소에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이 부과 ㆍ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농업기계를 임대 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5.12.15.>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 ㆍ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2.15.>
②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어 기록 ㆍ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15.>
임대사업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운영ㆍ관리 담당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을 확보ㆍ운영 할 수 있다.
①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소장이 허가한다.
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①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5.12.15.>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기종별 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2분의1로 감면한다.
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①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농촌지도자 회장
2. 농업경영인 회장
3. 품목별 연구회 회장 및 작목반장
4. 농기계 전문가 및 전문농업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관리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① 군수는 농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계약체결 전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농기계 도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기계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이용ㆍ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농기계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4. 농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5.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15.1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