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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61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18-01-15공포 2018-01-15공포번호 1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기사 중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영한다.

제3조

사업비 편성운영

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ㆍ운용한다.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농가당 수리부품액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 이상일 때는 차액 징수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개정 2018.1.12>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제4조

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
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개정 2017.11.15.>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5.12.31.>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

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폐기한다.
② 불용결정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8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