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사업(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2부(농업축산과, 사업주관과 각 1부씩 보관) 작성하여 관할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7호> <개정 2014.12.31> <개정 2020.02.04.>
② 읍면장은 신청자의 융자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제1항의 구비서류를 받아 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 신청받을 수 있다.
사업의 총괄은 농업축산과장이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는 사업별주관과장이 담당한다.<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융자대상 가구는 사업 주관과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의 결정은 반드시 농업축산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장 및 사업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① 수탁금융기관장은 매년 융자금회수 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개월전까지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
②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장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일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융자금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④ 사업별 주관과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과장 읍면장은 사업추진ㆍ지도 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제5조에 의한 통지된 명단의 대상자에 대하여 융자적격여부를 확인 후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
수탁금융기관장과의 위탁협약기간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협약서의 기간으로 정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