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금고(이하 “소득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금고(이하 “소득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1. “농어촌소득금고”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임실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인삼, 약초, 과수, 화훼, 버섯 등
나. 축 산 : 한우, 젖소, 육우, 양돈, 양, 양계, 양봉 등 <개정 2020.05.01.>
다. 수 산 :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라. 임 업 : 양묘사업, 버섯재배 및 재배사, 조경수 등
마.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
바.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및 내고장 일품운동에 의한 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공동작업장 및 공동창고
나. 농작물 저장시설 및 육묘장 시설사업등
다. 기타 생산기반사업
①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5호><개정 2010.08.16 조례 제1932호>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0.08.16 조례 제1932 호>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30 조례 제1676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1회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06.30, 12.31)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해 1월 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매반기말(6. 30, 12. 31)농촌소득사업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01.30 조례 제1676호]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 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소득금고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1억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5호>
⑥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소득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1호>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촌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도 지역개발상환금 및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③ 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에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9.10.19. 조례 제1896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액을 수탁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2003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의회 의결을 얻어 상환금액을 결손처분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자 감면
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해당 융자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를 납부하였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융자금(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자 감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8.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