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성수면 춘향로 2413 및 2419에 둔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2.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저온저장고, 기계실, 상하수도등)을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05.>
4. “이용자”라 함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5.>
2. 임실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개정 2018.11.15.>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특허출원 등에 관한 지원
5. 잡곡(보리, 율무, 수수의 1차 가공) 및 그 밖의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15.>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④ 위원은 농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선임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의 기본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7.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 보완 및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① 가공센터 이용자는 식품제조허가나 판매업 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과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ㆍ단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1.07.05.>
② 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공센터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1.07.0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1.07.05.>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만료일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가공센터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가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1.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경우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스스로 사용허가 취소 등을 원할 때
5.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이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수탁자의 이용료는 가공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천분의 10과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이용료로 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을 다음년도 이용료 부과기준으로 정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③ 이용요율과 위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잔여일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20.07.01.>
3. 그 밖에 가공장비 고장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07.01> <개정 2021.07.05.>
위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5.>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