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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60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단체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