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임실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실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임실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실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01.>
②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임실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임실군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