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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260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효도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물품의 지원 시기는 매년 5월이며, 효도지원 가정의 노부 또는 노모가 90세 이상이 되는 연도부터 지원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물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지급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연 200,000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 결정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도물품 지원은 결정일을 기준하여 지원자격에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하여 매년 5월에 효도지원 가정에 물품을 지원한다.

제6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도물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효도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효도물품에 상당한 금원으로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수급자격의 변동

거주지 읍ㆍ면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효도물품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변동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