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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260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임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