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임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