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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259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11. 13.>

제2조

삭제

삭제 <2021. 11. 11.>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할 때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2024. 11. 13.>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투자통상자문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임실군 투자 통상자문관(이하 “투자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의 위촉대상자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 출신으로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② 투자통상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2025. 8. 1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6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 2. 27.>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 2. 27.>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 2. 27., 2025. 8. 18.>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 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택구입비의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초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임시주택에 한한다. <개정 2015. 2. 27., 2025. 8. 18.>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택의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5. 8. 18.>

제10조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중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군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장ㆍ본사ㆍ연구소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인 경우 이전 사업장 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ㆍ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등과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② 투자금액 산정 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토지 임대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액을 합산한다. <개정 2015. 2. 27., 2021.11.11.>
③ 조례 제2조제20목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은 별표 3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④ 조례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신고)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군과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산업단지 준공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최고 3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제11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5. 2. 27., 2021. 11. 11.>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근로자 정착 지원금은 군내로 이주 후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1.11.11., 2025. 8. 18.>

제13조

<삭제 2021.11.11>

제14조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제15조

보조금의 결정·정산

① 군수는 제5조 부터 제12조에 따라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2. 27., 2021.11.11.> ②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8. 18.> ③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개정 2025. 8. 18.> [제2항에서 이동, 종던 제 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 8. 18.> ] ④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8. 18.> ]

제16조

기업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임실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17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군 소속공무원 또는 사전에 도에 통보한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내ㆍ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 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18조

외부전문가등의 활용

조례 제3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2024. 11. 13.>
1. 투자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의 상경계열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3.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정부기관, 일반기업체 등의 활동경력을 미루어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제1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1. 11. 2024. 11. 13., 2025. 8. 18.>